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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267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4월 수강생 모집 안내 고창일 2025/03/14
4266 [서귀포시] 서귀포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 알림 고창일 2025/03/14
4265 [서귀포시] 서귀포 2025년 직업인 체험특강 진로 멘토 모집 알림 고창일 2025/03/14
4264 [서귀포시] ‘예술로 여는 서귀포의 봄’ 공연 알림 고창일 2025/03/10
4263 [서귀포시] 2025년 2분기 ‘서귀포in정’ 입점업체 모집 알림 고창일 2025/03/10
4262 [서귀포시] 서귀포시 2025년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알림 고창일 2025/03/10
4261 [서귀포시] 서귀포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가입 안내 고창일 2025/03/05
4260 [서귀포시] 서귀포시 2025년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고창일 2025/03/05
4259 [서귀포시] ‘林과 함께 내 마음(心)치유’ 서귀포 산림치유프로그램 안내 고창일 2025/03/05
4258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시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가입 안내 고창일 2025/03/05
4257 [서귀포시] 제27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고창일 2025/03/05
4256 [서귀포시] 2025 서귀포 아트스쿨 상반기 수강생 모집 알림 고창일 2025/02/28
4255 [서귀포시] 3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고창일 2025/02/28
4254 [서귀포시] 2025년 서귀포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알림 고창일 2025/02/25
4253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2’ 알림 고창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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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