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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817 [제주시] 제주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고창일 2025/01/07
3816 [제주시] 1월은 제주시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고창일 2025/01/07
3815 [제주시] 2025년 제주시 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고창일 2025/01/07
3814 [제주시] 2025년 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고창일 2025/01/03
3813 [제주시] 1월은 제주시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고창일 2025/01/03
3812 [제주시] 2025년 제주시 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고창일 2025/01/03
3811 [제주시] 2025제주들불축제 콘텐츠 전국 공모(주제, 포스터) 고창일 2024/12/27
3810 [제주시] 무사안녕과 을사년 새해를 여는 2024년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 고창일 2024/12/27
3809 [제주시] 제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창일 2024/12/27
3808 [제주시] 칠성로상점가 거리공연 “칠성로의 겨울이야기” 추진 고창일 2024/12/21
3807 [제주시] 제주시 2025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모집 고창일 2024/12/18
3806 [제주시] 제주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개인위생 수칙 준수 고창일 2024/12/16
3805 [제주시] 2024년 제주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고창일 2024/12/16
3804 [제주시] 제주시 2024년 「도서관에서 미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고창일 2024/12/13
3803 [제주시] 제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창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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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호한 복무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며 가족 돌봄 혜택을 확대해 사기를 높이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돌봄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1일을 추가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해당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