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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678 [제주시] 2019 거리예술제 출연 희망팀 공모 고은비 2019/03/08
4677 [제주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환한세상을!(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고은비 2019/03/08
4676 [서귀포시]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3회 정기연주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19/03/04
4675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수채화 살롱’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3/04
4674 [서귀포시] 2019 읍면지역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19/03/04
4673 [서귀포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3월 부모특강 알림 고은비 2019/03/04
4672 [제주시] 2019 사업체조사 실시 고은비 2019/03/02
4671 [제주시] 동물등록 비용 전액지원, 서둘러 등록하세요! 고은비 2019/03/02
4670 [제주시] 2019 청소년 대안교실(재美난교실) 운영 고은비 2019/03/02
4669 [제주시] 2020 ~ 202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은비 2019/03/02
4668 [제주시] 20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 고은비 2019/03/02
4667 [제주시] 2019년 제1기 목요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19/03/02
4666 [제주시] 2019 제주들불축제 '들불, 꿈을 싣고 세계를 밝히다' 고은비 2019/03/02
4665 [제주시] 2019 제주들블축제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 개최 고은비 2019/03/02
4664 [제주시] 2019 제주들불축제 “서막행사” 안내 고은비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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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4구·전농로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제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제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올해 4월‘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정 기준(2,000㎡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이 완화됐다.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되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