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지적기준점 설치와 기존 기준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지적기준점은 토지분할·현황·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토지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은 여러 공공사업으로 인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거나 측량이 지연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지적기준점 156점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 중 1,818점(수치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지적기준점은 1만 2,155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1,137점, 지적도근점 1만 977점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353점을 설치하고 측량 성과를 고시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기준점 설치와 현황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에
절물자연휴양림은 4월을 맞아 올벚나무 개화 소식을 전하며, 본격적인 상춘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올벚나무는 우리나라 자생 벚나무 가운데 하나로 같은 고도에서 자라는 경우 다른 벚나무보다 개화가 다소 이르고, 꽃은 색감이 진한 분홍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발고도 5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자라며, 왕벚나무, 산벚나무 등과 시차를 두고 꽃을 피워 4월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올벚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절물자연휴양림에는 삼나무 숲의 짙은 녹음과 올벚나무 꽃의 화려한 색감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매년 이맘때면 휴양림 입구를 장식하는 분홍빛 꽃길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4월 절물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은 올벚나무 꽃의 화려함은 물론 숲의 청량함과 함께 자연의 숨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올벚나무와 산벚나무가 꽃을 피운 풍경은 절물휴양객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올벚나무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병해충 관리와 토양 정비 등 꾸준한 생태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55회 지구의 날(4. 22.)을 맞아 오는 4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2025 지구환경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방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진행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과 지구사랑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체험프로그램, 전시‧홍보관, 환경나눔장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 무료 나눔 등이 있다. 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 만들기, △아이스젤 방향제 만들기, △양말목 이용 차받침 만들기, △폐해녀복 키링 만들기 등 재미있고 유익한 16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람사르 습지도시, △지구가 반한 1회용컵 반환, △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무엇이든 알아보살’, △지구사랑포스터 공모전 등의 전시홍보관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물과 반딧불을 활용한 개막 퍼포먼스, △어린이환경테마공연 및 버스킹, △해양쓰레기 새활용 포토존 등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용천수와 바다 등 물이 중요한 제주 환경을 고려하여 2025 지구환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4월 4일(금) 제주 ‘탐나는 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생특위 위원 및 연구용역 수행업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탐나는 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 측은 중간보고를 통해 ‘탐나는 전’ 이용자 및 가맹점 분석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소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가맹점 확대 및 홍보 전략, 그리고 타 지역 화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탐나는 전’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홍식 위원장은 “탐나는 전은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종 보고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이 도출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고비용·불친절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최근 관광시장 다변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제주관광은 여행 가치와 만족도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비용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관광 서비스의 품질과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우선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고 평가받는 갈치, 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 칼국수 등 주요 외식품목의 가격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인 메뉴 개발, 주문단위별 적정가격 제시, 음식점 외부 대표 메뉴가격 표시, 저렴한 현지맛집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동참업체에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제장 바가지요금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참여업체와 음식가격 사전 협의 및 바가지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입점업체에는 메뉴판에 음식견본 이미지 및 모형 비치를 권고한다. 관광협회는 행사장 내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지원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친절서비스 확산을 위해 관광사업체별 친절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 불편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도 추진
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체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위반 건수는 85건으로 ‘23년 41건, ‘24년 32건, ‘25년 현재 12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절차 누락으로
제주시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연삼로·동화로 진입 교차로와 우평로 외도 크라운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 총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우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삼로․동화로 진입 교차로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연삼로에서 동화로 방면 좌회전 차로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도로 선형을 조정하는 공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꼬리물기와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우평로 외도 크라운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고,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4일(금)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59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 준비사항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 간 협조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회 개요와 주요 일정, 개회식 연출(안), 성화봉송 및 교통대책, 부대행사, 경기장 정비 및 안전 점검, 실과별 읍면동 선수단 지원 계획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은 4월 18일(금) 오후 7시, 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일(일)까지 3일간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부 경기가 별도로 분리되어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로 독립 개최되며, 개회식은 4월 11일(금) 오후 4시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올해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제주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책임감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개회부터 폐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현승호)는 봄철(3-5월) 자살률이 높아지는 자살고위험시기 대비하여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강화하는 등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률을 살펴보면 봄철 자살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처럼 겨울에는 줄어들고 봄에 절정을 이르는 것을 ‘스프링피크’라고 한다. 봄철은 자살 고위험시기(3-5월)로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집중홍보기간에는 취약지구 공동주택과, 의료기관,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 안내를 위한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배너를 부착하고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협조를 받아 ATM 기기와 재난전광판에 자살예방 문구와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신문 구인·구직면에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를 게재하고 공식홈페이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안내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살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자
서귀포시는 4월 4일 오전 10시30부터 약 1시간가량 청사 별관(4층 셋마당)에서 오순문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어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투자계획과 주요 추진전략 등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행·재정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안어장 생태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부담 가중, 어촌경제 침체 등 지역 수산업의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대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기후 및 조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경영 상황도 녹록치 않아 행정의 지원확대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가능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고, 후계 신규해녀의 어촌계 유입 확대는 물론 이후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이번 간담회를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2024. 7. 9.)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문의전화 ☏064-760-6632, 6634)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서귀포시는 급경사지 자연 비탈면의 소규모 사면붕괴가 발생하고 있던 안덕면 월라봉 일원의 붕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라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사전설계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부터 정비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월라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비탈면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 되는 등 집중호우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사면붕괴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사면정비 요청이 있던 지역으로 2024년 3월 전문가의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위험 C등급’ 평가를 받았고, 2024년 7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00백만 원(국비 1,500백만 원, 도비 1,500백만 원)을 확보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군산, 하예, 월라봉)에 1,473백만 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군산지구는 8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하예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