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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제주대총장 몽골TV와의 인터뷰

 
지난 8일 몽골현지에서 고충석 제주대총장이 몽골국립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자리에 체결에 관심을 보인 몽골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사람과 몽골사람은 서로 거부감 없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협정조인식 직후, 고 총장이 몽골 올라바타르 현지 TV방송사와의 인터뷰 내용

몽골에 대한 이해와 소감은?

▶몽골국립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간 사전 협의를 거쳐 학술교류협정을 공식 조인하게 됨에 따라, 몽골 국립대학교 강척 총장님께서 저를 비롯한 제주대 방문단을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세계 8대 자원국가로서,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수교하여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몽골을 찾는 외국인 중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경제와 인적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체질 인류학적 관계에서도 얼굴형이 닮고, 갓난아기의 엉덩이에 나타나는 몽골반점 등은 서로 형제와 같은 친근감과 동질성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사람과 몽골사람은 서로 거부감 없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양국 간에 환경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몽골은 방목하고, 이동하는 스타일이고, 한국은 정착 농경문화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양 국가는 운명적으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많고 ,축산분야에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며, 한국은 그런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입니다. 앞으로 교육과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골 국립대와 협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몽골국립대학에서 우리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지난 1월에 우리대학 강영순 교수와 임화순 교수를 보내어 몽골국립대학 강척 총장을 예방하여 구체적인 학술교류방향을 논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몽골국립대학교는 1991년 10월에 국제관계대학내 정식학과로 한국학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뿐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전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몽골 학생들이 대한민국 제주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고, 한국어 연수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은 몽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으로 명성이 나 있고, 전 세계 110여개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고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대학교 역시, 교육과 연구활동의 국제화라는 정책 방향, 이른바 아시아프로젝트 추진과 연계되어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대학교의 계획은?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대학에서는 대학의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의 국제화 전략으로 아시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몽골을 비록한 아시아 지역의 대학·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협정 체결을 계기로 학생교류 뿐만 아니라, 교수들 간의 공동연구 등 제주대학교와 몽골국립대학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몽골국립대학에서 저를 비롯한 제주대학교 방문단을 초청해 주신 강척 총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몽골 교류 중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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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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