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도의 축산농가의 현황은 소,돼지,닭이 산업적인 면에서도 주종을 이루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전업화 추세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이제는 공동목장에 의존하는 10두 미만의 농가는 거의 사라질 상황이 되었으며 돼지와 닭도 대부분 일부 과수원 등 경종농업과 겸업을 하는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업내지는 기업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제강화 사항들이 날로 강화되고 늘어만 간다. 더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소독 및 방역에 대해서만은 자칫 무관심으로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농가의 책무와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너무나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케 한다면 그야말로 농가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해 말 가축방역규정을 위반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으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한 법정가축전염병만 해도 110여가지가 있어 국가방역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수많은 만성소모성질병이 만연되어 농가에게는 그 실질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농가의 자율방역으로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산농가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며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다.
농장단위 300~1,000㎡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식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비치(1년간)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농가)~500만원 이하(축산사업장)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그것은 해당농가 본인이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다른 농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도 브랜드가치를 인증하는 청정지역을 훼손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축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결핵병과 부루세라병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있다. 이러한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골기퍼 주체는 1차적으로 축주이다. 축주는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가 기본이 되고 이를 게을리 한 사람은 축산농가로서의 자격이 안 되며 퇴출돼야 마땅하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이제 축산농가는 나 하나가 방역을 게을리 하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어도 농가에서는 가축의 사료섭취율과 생산성저하 및 원인모를 폐사축이 생기면 즉시 방역기관(동물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의뢰하여 주시길 바란다. 지체 없는 진단과 역학조사로 더 큰 확산을 막고 우리도의 청정지역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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