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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 이 안서는 나라 한심한 정부

令 이 안서는 나라 한심한 정부 (제주 특별자치도 헌법개정으로 승부해야 )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항공의 5자유권 허용, 투자지구 대기업 출총제 배제등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상당수의 핵심과제가 수정되거나 미반영 되므로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구상한 특별자치도로서 권한이 시원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헌소지 그리고 조세체계의 교란, 조세 회피 가능성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애시당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유일하게 차별화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와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며 제주도세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냐고 묻고 싶다.

법률가인 대통령과 당시 수행했던 각부처 장관과 내노라는 정치 행정분야 정책교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 즉, 미국의 연방주와 다름없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할 바에야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 말던지 令이서든지 할것이지 特자도 모르는 장관, 令이 안서는 나라 한심한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문제이다 3차 4차 제도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위공무원들이 제도개선에만 매달릴 수없다. 도의원들이 중앙부처 문전에서 박대 받는 중앙절충은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중앙관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 당시 실무위원장을 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한 필자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제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1년도 안남은 참여정부에 기댈 것이 없다. 도민들에게 당초 약속한데로 만들지 못한 특별자치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내세우고 중앙정부에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다. 12월 19일 치루어지는 대선을 통하여 후보자가 공약을 하게하는 방법도 있다. 대선에 나올 모후보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약속하고 다닌다고 한다.

마찬가지이다 말로 안된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문제와 위헌소지는 언제든지 상존한다. 스페인의 마데리아의 자치권처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명실공히 특별자치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정부를 선택하여야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학설로서는 고유권설과 전래권설및 헌법적 보장권설이 있다. 고유권 설은 1789년 프랑스 뚜레가 제창한 이론으로서 자치권이란 것은 국가로부터 전래 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본래 향유하는 고유한 제4권으로서 자치단체는 국가내의 소국가적 지위를 갖게 되는 준주권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전래권설은 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국가로부터 권한을 전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헌법적 보장권설은 Carl Schmitt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서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서 권한이 부여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적 보장권설에 의하여 헌법 117조와 118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국가전략으로 제주도를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시키려면 헌법 117조의 2를 신설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가 헌법상 특별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전행정부지사 김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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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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