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항공의 5자유권 허용, 투자지구 대기업 출총제 배제등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상당수의 핵심과제가 수정되거나 미반영 되므로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구상한 특별자치도로서 권한이 시원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헌소지 그리고 조세체계의 교란, 조세 회피 가능성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애시당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유일하게 차별화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와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며 제주도세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냐고 묻고 싶다.
법률가인 대통령과 당시 수행했던 각부처 장관과 내노라는 정치 행정분야 정책교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 즉, 미국의 연방주와 다름없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할 바에야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 말던지 令이서든지 할것이지 特자도 모르는 장관, 令이 안서는 나라 한심한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문제이다 3차 4차 제도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위공무원들이 제도개선에만 매달릴 수없다. 도의원들이 중앙부처 문전에서 박대 받는 중앙절충은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중앙관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 당시 실무위원장을 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한 필자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제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1년도 안남은 참여정부에 기댈 것이 없다. 도민들에게 당초 약속한데로 만들지 못한 특별자치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내세우고 중앙정부에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다. 12월 19일 치루어지는 대선을 통하여 후보자가 공약을 하게하는 방법도 있다. 대선에 나올 모후보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약속하고 다닌다고 한다.
마찬가지이다 말로 안된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문제와 위헌소지는 언제든지 상존한다. 스페인의 마데리아의 자치권처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명실공히 특별자치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정부를 선택하여야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학설로서는 고유권설과 전래권설및 헌법적 보장권설이 있다. 고유권 설은 1789년 프랑스 뚜레가 제창한 이론으로서 자치권이란 것은 국가로부터 전래 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본래 향유하는 고유한 제4권으로서 자치단체는 국가내의 소국가적 지위를 갖게 되는 준주권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전래권설은 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국가로부터 권한을 전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헌법적 보장권설은 Carl Schmitt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서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서 권한이 부여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적 보장권설에 의하여 헌법 117조와 118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국가전략으로 제주도를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시키려면 헌법 117조의 2를 신설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가 헌법상 특별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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