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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지난 7월 28일 예기치 못한 돌풍으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지역 농업시설물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인 경우 33농가에 136,406㎡가 전파 또는 반파 되었을 뿐만아니라 하우스내에 있는 감귤, 키위, 한라봉 등 수확을 눈앞에 둔 자식같이 키운 열매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피해농가들의 한숨 소리에 뭐라 할말을 잃었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피해현장에는 군경, 의용소방대원, 각급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도 느꼈다.
현재(8. 3) 피해복구는 60~70% 정도가 진행 되고 있다.

피해를 본 안타까운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행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상비율은 복구소요액을 기준으로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되어 있어 농가에서는 융자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65%를 부담하게 됨으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피해는 시설물 보다 피해시설내에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가 더 많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난지원금외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 ․ 온실(비닐하우TM포함), 축사이다. 보험가입시 주민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2~39%이고, 나머지 61~68%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 스스로 위험을 분산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도 있다.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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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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