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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말레이시아(Malaysia)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말레이반도 및 칼리만탄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구분된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인구는 2773만명, 면적은 32만9750㎢로 한반도의 약1.5배다.

종족은 말레이계가 66%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계 25%, 인도계 8%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말레이계에 대학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정책에 말레이계를 우대하면서 국민화합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약 60%가 이슬람을 신봉한다.

 

언어는 70개 이상의 언어에서 생성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말레이어와 영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영어는 국가시책으로 초등교육 과정에 포함돼 대다수의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화폐단위는 ‘링깃’으며, 금융보안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불미스런 사례가 빈발한다고 한다.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이 헌법상 국가수반이나 총리가 실권자로서 실질적인 국가운영을 관장한다.

총 인구에 비해 대외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석유와 가스 팜오일,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차산업에 기반을 둔 개발도상국으로 지난 1982년 동방정책을 도입한 이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개발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더운 날씨로 평소 셔츠만 착용하며 휴일이나 공식행사에서는 전통의상인 바틱(남)과 바주쿠룽(여)을 착용한다.

다민족 국가답게 전통 말레이 요리에서 중국시과 인도식 등 동남아 각국의 요리가 상존해 있다.

말레이 음식은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향료가 강하지 않아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다.

종족이 다양한 결혼풍습 역시 상이하다. 말레이계의 경우 며느리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면 결혼약속이 성립되며, 중국계는 제주의 ‘우시’와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장례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모스크 지도자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며, 중국계는 승려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를 개시한다.

 

말레이인들은 자녀를 하늘이 준 선물로 생각하는 등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1가정 당 자녀 3~5명이 보편화 돼 있다.

인사는 악수가 보편적이며, 말레이계는 악수 후 자신의 손을 가슴에 대는데 이는 ‘당신을 내 마음에 담겠다’는 뜻이다.

혼잡한 거리에서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무례한 것으로 여기며,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를 혐오한다.

머리나 머리카락을 만져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아이의 영혼이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말레이계에 초대를 받을 경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술은 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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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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