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다. 행정행위는 크게 침해적 행정행위와 급부적 행정행위로 대별된다. 이외에 한편에서 이익을 받지만 다른편에서 침해를 받게 되어 두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다.
침해적 행정행위는 ‘지방세 부과’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부담’을 지우는 소극적 의미가 있다. 급부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익을 주는 적극적인 뜻이 강하다.
이렇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인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세목 및 부과방법과 같은 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머리가 아프다”, “간단하게 말해달라”라고 한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지금까지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은 ‘잘 하면 본전’, ‘못하면 손해’ 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는 자들의 책임은 이런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징수단계에 있어 고지서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어 고지서가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에는 송달부를 들고 직접 배달하였지만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고지서도 보내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느냐”라는 납세자의 항의가 종종 발생한다.
요즘같이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면 고지서를 받고서도 제대로 확인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가족중 누군가가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납세의무자가 인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세금납부하세요” 주민들에게 요청하기 전에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건건별로 고지서 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는 것도 좋겠다. 향후 전자우편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날도 먼 일이 아니다.
도움되는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서 하필이면 고지서와 관련된 사항만 잔뜩 나열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는 것도 최상의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록 세무행정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일지라도 납세자들에게 도움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개발사업, 복지시설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므로 수준높은 납세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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