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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고객만족 예래동 조성 친절운동 전개

예래동 지역주민이 친절강사가 되어...

 

서귀포시 예래동(동장 유혁종)은 23일 동주민센터에서 하예2동 마을회장(현승태)을 외부 친절강사로 초청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직사회에 대한 시각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 민원처리를 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 주민의 역할 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바라보고 느껴왔던 생각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에 자생단체장이 매월 1회씩 돌아가면서 일일 친절강사가 되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느껴온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친절교육은 고객만족 예래동을 조성키 위한 예래동만의 특수시책이다.

지역주민이 강사가 되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공직내부의 개선해야 할 부분, 관공서를 들어오면서 느끼는 부분,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등 외부의 친절 전문강사나 공무원 스스로 알수 없었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필요하고 색다른 부분까지도 지적하는 등 살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주민과 공무원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예래동 지역주민 모두가 친절운동의 강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 친절하고 고객만족의 예래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친절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친절교육 및 운동전개로 모두가 행복한 예래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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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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