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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업장 냄새 해소를 위한 사투

 
최근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악취민원이 증가된 이유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서 사육두수와 규모가 증가된 것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쾌적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예로‘06년 4302건이였던 전국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07년에는 4797건으로 11.5%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도에서도 매년 악취민원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그간 여러 가지 지원과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특히 하절기 악취민원 집중 발생을 고려하여 사업장 대청결명령과 더불어 농장주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등의 악취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냄새민원 다발 축산사업장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상주 근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밀착형 행정시책도 축산농가의 자주적인 의식전환과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냄새민원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이 부족하다는 축산농가의 볼멘소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을 농가 스스로 인식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냄새저감 기술들을 병행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냄새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생각한다면 냄새민원 해소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근래 들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부쩍 듣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어려운 대외현실과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저감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단속만 강화한다며 불평하고, 지역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질타가 끈이지 않고 있다. 비록 어느 누구에게도 격려의 말 한마디나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길 없는 숲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숲풀을 해치고 나가야 하기에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농학박사 고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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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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