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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기본을 지키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하루 평균 30℃를 웃도는 ‘숨 막히는’ 더위로 시원한 바다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맞아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으로써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및 유관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촉구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7명, 실종자는 4명이며 올해 7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익수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빈발 장소로는 119수상구조대원 등이 상주하고 있는 해수욕장 보다는 유원지, 하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은 수영미숙, 음주 등으로 안전수칙 미 준수 및 자기 과신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사고 발생비율의 50%가 주말(토·일요일)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손, 발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을 한 후 들어가야 한다.

물놀이 도중 몸에 소름이 돋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주 후, 식사 후에는 수영을 삼가고 충분한 준비운동 후 수영을 해야 한다.

수영이 미숙한 경우에는 수심이 아무리 얕아도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공포감에 무릎정도의 수심에도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되며 구명조끼나 튜브 등을 이용해 물놀이를 해야 한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하게 직접 구조하기 보다는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접구조를 실시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 여름도 이제 가을을 향해 치닫고 있다. 남은 여름날 동안 물가를 찾는 모두가 즐거움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기본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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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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