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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방견·뱀 주택가 출현, 주민들 위협!

침착한 행동으로 동물들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해야..

 
"침착한 행동으로 동물들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가 지난 6월동안 구조활동을 조사한 결과 총86건의 구조활동 중 동물안전조치가 18건(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소방서 119대원들이 처리한 18건의 동물안전조치 중 뱀에 의한 안전조치가 10건, 방견에 의한 안전조치 6건, 기타(고양이, 말)에 의한 안전조치가 2건으로 뱀 출현에 의한 출동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방견 6건, 뱀 11건, 벌 3건, 기타 2건) 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올해 5월(방견 3건, 뱀 3건, 벌떼 5건, 기타 1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방견이나 뱀들이 주택가뿐만 아니라 주택내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출현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예로 중문동 한 빌라 3층 욕실에서 뱀이 발견돼 주인이 놀라 119에 신고했으며 남원읍 소재 주택에는 방견이 들어와 사람을 위협하는 등 동물에 의해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방견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주변에서 방견을 만났을 때는 개가 흥분하지 않도록 자극적인 행동은 삼가고 침착하게 그 장소를 빠져나오며 친숙하지 않은 개에게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방견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뱀의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이 높으며 혹시 뱀을 발견하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도록 해 뱀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장소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귀포소방서 이용만 서장은 "여름철이 되어 동물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동물들에 의한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서장은 또한 "신속한 출동과 안전한 사고처리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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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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