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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제주시는 연동지구 등 5개 사업지구(723필지·65)를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3,125), 협재리10지구(144필지·52,653),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경계분쟁·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민공람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 수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이후 지적측량, 주민 의견 수렴,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7년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토지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등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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