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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직자 건강 챙긴다 …‘러닝교실’운영

서귀포시는 지난 323,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러닝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서귀포시 시민기자단 2명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공유했다.



러닝교실은 공직자들의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러닝 기초·자세·부상 예방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서귀서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전문강사의 안내에 따라 그룹별 지도를 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러닝 실습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운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세 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8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서귀포시는 직원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실(1) 마음안심버스(1)를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4월에는 치유의 숲’, ‘목공교실’, ‘도자기·베이킹 교실등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운동 방법 교육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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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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