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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학대 예방과 종사자 보호

서귀포시는 지난 23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2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지킴이는 총 21명으로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23개소를 월 1회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면담, 시설 환경 점검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총 220(시설별 1) 방문하여 시설 안전 및 청결, 낙상사고 예방 등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어르신 중심의 따뜻하고 안전한 요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촉식 수여 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노인학대를 주제로, 인권지킴이 활동 시 유의해야 할 현장 수칙과 노인학대 유형별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 종사자 정서 지원 및 치매 어르신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시설 방문 교육프로그램인서귀포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하반기)’을 예산 11,140천 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종사자들의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귀포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시설은 4월 말까지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064-763-1999) 홈페이지(www.sgpnoin.org)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만족도 및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인권지킴이 모니터링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설 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종사자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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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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