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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외 병원 진료 시 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이며,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연 최대 12회 실비 지원한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1주일 이내 이용한 탑승권과 교통비 영수증 및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저소득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83명의 도외 병원 진료 315회에 대한 교통비 34,392천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도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 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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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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