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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 행원리 일원 산림생태복원

제주시는 구좌읍 행원리 일원의 훼손된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복원 대상지인 행원리 일원(4ha)은 곶자왈과 해안 저지대를 연결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복원 이후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곳이다.

제주시는 현지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해 동·식물의 먹이와 물 공급 조건을 개선하고, 생태통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2024년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산림청 심의를 거쳐 국비를 확보했다. 이어 2025년까지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했다.

또한 내년 산림생태복원사업 대상지 8ha에 대해서도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올해 안에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생태복원사업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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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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