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3.8℃
  • 구름많음강릉 12.4℃
  • 맑음서울 14.2℃
  • 연무대전 13.5℃
  • 연무대구 9.8℃
  • 연무울산 12.0℃
  • 맑음광주 14.2℃
  • 연무부산 14.5℃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제주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61분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상섭)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 방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격 결정과 서비스 내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7가구 7명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지면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4차례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43가구 43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심의위원회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