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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도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320() 오후, 제주시 동부권 도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사업장 소관부서의 추진현황 브리핑과 함께,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청년다락4호점에서는 청년들의 거점공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제공을 넘어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 형성 창업 연계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각종 행정 지원 등의 건의 이루어졌다.

 

뒤이어 방문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CFI에너지미래관에서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홍보 강화 등 제주 미래 신산업의 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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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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