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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참여단 124명 위촉, 원탁회의

도민과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한 도민참여단이 21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호텔 시리우스에서 도민참여단 위촉식을 갖고 첫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24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는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위촉식과 원탁회의 운영계획 발표,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분야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퍼실리테이터·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 안전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어르신 보행안전 시설 확충,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생활 속 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참여자들은 이같은 문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 참여형 안전정책으로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민참여단은 42차 회의, 하반기 3차 회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 원탁회의를 통해 도민의 시각에서 제주의 안전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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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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