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민신협(이사장 고문화)‧호남새마을금고(이사장 김용석)‧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제주은행 등 도 금고 위주로 운영되던 보조금 관리 체계를 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했다.
그간 읍면 지역 등 원거리 거주 보조사업자들은 계좌 개설을 위해 특정 은행 지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협약 체결로 도민들은 평소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보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권은 지방보조금 예치‧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도정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보조금은 농가 소득 증대, 취약계층 보호, 탄소중립 실천 등 도정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도정 정책이 적재적소에 닿을 수 있도록 금융권이 안정적인 기반을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