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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지원

서귀포시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 지원한다.

검진대상자는 서귀포시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194611~ 19751231일 기간 출생자 중 짝수 출생자)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농약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농약중독,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은 방문(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e지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특수건강검진 가능 병원은 서귀포열린병원으로 특수건강검진비 22만원 중 90% 지원하며 본인 부담은 10%(2만 원)만 내면 된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여성농업인이 정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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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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