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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지도·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영업은 주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한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 모집하여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보름살기, 한달살기 등 단기 임대를 가장한 숙박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미신고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른 위생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탈세, 소음, 위생관리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총 493(고발 114, 행정지도 379)이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74.8% 가장 많았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9.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봄나들이, 여름 성수기, 전국체전 등 시기별로 온라인 플랫폼(숙박공유·단기임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촘촘히 실시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064-760-2621~2623)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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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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