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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동학대 예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성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협력,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향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 업무협약으로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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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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