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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유예 검토

제주시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3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531일부터 2026228일까지 1년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해 온 데 이어,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해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며,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운영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225까지로, 제주시는 이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연말까지 연장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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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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