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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금체불 해소 총력

고용노동부 협업․근로감독 권한 지방이양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0 도청 제2청사 1회의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도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주요 관급공사 발주 부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누계 272억원으로 2024년도 297억원 대비 8.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5억원(16.7%),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37억원(13.6%)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원(40.3%)으로 가장 컸다. 5~29명 사업장이 101억원(37.1%), 30~99명 사업장이 48억원(17.8%)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목표로 임금체불 예방활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 업무 이양을 통해 도내 체불임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6곳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으로, 유관기관과 노사 단체가 힘을 모아 설 전에 임금체불이 청산되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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