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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인들 웃고 장애인은 당당”

오영훈 지사, 이도패션거리 희망나래일터 ‘민생 경청 소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제주시 이도패션거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잇달아 찾으며 새해 4번째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인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0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도패션거리를 방문해 김은희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은희 상인회장은 도내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도패션거리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역량 있는 젊은 사업가 발굴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 가로등 설치 보행로 개선 등 상권 환경 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도패션거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이 일대가 패션거리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와의 협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월 한 달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20% 확대 정책이 상인들의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정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20% 확대 지원 등 소비 촉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병행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어 오 지사는 발달장애인 등 60여 명이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 희망나래 일터희망나래 꿈터를 찾았다.

 

인쇄물 제작과 카페 운영 등 장애인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간담회에서 희망나래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조합원들의 힘으로 일터를 만들어낸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망나래의 역사와 성과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시설 증축과 함께 행복주택 내 성인 발달장애인 우선 입주 조건 추가, 발달장애인 전용 행복주택 건립 등을 건의했다. 한 조합원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장애인 자녀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며 주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추가하는 방안과 발달장애인 전용 행복주택 건립을 함께 검토하겠다아라동 고령자복지주택처럼 LH와 협력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공공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보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상인들의 간절함, 장애인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바로 정책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며 도민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현장을 찾고, 약속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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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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