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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공간‘삼양반다비 체육센터’개관

제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인 삼양반다비 체육센터(제주시 원당북로 47[삼양일동])의 개관식을 오는 210()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삼양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면적 2,997.63(지하 1~지상 2) 규모로, 25m×6레인 수영장, 수중운동실, 헬스장, GX, 다목적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관식은 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며, 각계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 운영은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정식 운영에 앞서 시설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객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11()부터 414()까지 약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amyangbandab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발견되는 문제점을 즉각 보완해 오는 415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수영 강습을 비롯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김동환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센터 개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통합 체육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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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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