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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계업무 담당 공직자 실무 역량 강화

제주시는 23()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회계업무 담당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계약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상반기 정기인사로 회계·계약 등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공직자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필수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주시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회계 및 계약 담당 선배 공직자가 강사로 나서, 기초적인 회계 개념부터 실질적인 업무 사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제주시가 자체 제작한‘2026년 회계실무 매뉴얼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육 이후에도 회계업무 수행 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회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에게 실무적인 나침반이 되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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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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