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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맞춤형 모자보건서비스 확대 지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사업은 임신 사전·초기 건강관리 임산부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모자보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임신 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유형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23회 지원되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여성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 5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미혼여성에게는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임신기간에는 임산부 건강검진, 엽산·철분제 지원, 우울 선별검사 및 요가·모유수유·임신육아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비 최대 40만 원 지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등을 제공하고,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모자보건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모자보건실 760-6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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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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