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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조기발주 건설업 활성화

서귀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3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조기 착공과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 포함 559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예산이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33 노선(L=42.437km) 가운데,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26개 노선(L=27.661km)에 대해 발주(78.7%)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져 지역 내 인력·자재·장비 수요가 조기에 확대되어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신속화, 공정 점검 강화, 현장 애로사항 즉시 조치 등 단계별 관리로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장기간 추진이 지연돼 교통불편과 민원이 이어져 온 구간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생활권 단절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앞당기고 통학로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연결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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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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