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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서귀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설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두번째 금요일인 213일에서 설날 당일인 217일 화요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 129일 영업 개시한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서귀포시서홍점의 의무휴업일 및 한시적 변경 사항도 관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에 대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귀포시는 20126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두번째 금요일 및 네번째 토요일로 지정하여 지역의 골목 상권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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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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