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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 쌀 이웃사랑 기탁


제주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강희석)는 최근 쌀 10kg 60포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제주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랑나눔푸드마켓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강희석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동문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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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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