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3.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4.2℃
  • 흐림울산 3.6℃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3.4℃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서귀포 요실금 치료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서귀포시는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이상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사회적 또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노화, 출산, 수술후유증, 만성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심리적 위축과 사회활동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치료비 부담과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

이에, 서귀포보건소는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 대상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요실금 진단자 중 만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며, 요실금 관련 검사, 약물치료, 수술, 물리치료 등 치료 과정에 필요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100만원 상한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예외적 지원가능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031)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