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6.1℃
  • 박무대전 4.5℃
  • 맑음대구 8.2℃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6.3℃
  • 맑음부산 10.7℃
  • 흐림고창 3.7℃
  • 연무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0일부터 2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은 모두 2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 하다.

 

또한, 22일이 납부 마감일인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 해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자동차세 연 납도 같은 날(24)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이 21 예정되어 있어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을 위해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130일 금요일 19시부터 2 1일 일요일 19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중단기간에는 지방세 신고·납부·제증명 발급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21030분부터 조기 재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 납부기한을 24일까지 연장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출금일 연장없이 기존 출금일인 22일 정상 출금예정이다.

 

도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미납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