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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0일부터 2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은 모두 2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 하다.

 

또한, 22일이 납부 마감일인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 해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자동차세 연 납도 같은 날(24)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이 21 예정되어 있어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을 위해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130일 금요일 19시부터 2 1일 일요일 19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중단기간에는 지방세 신고·납부·제증명 발급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21030분부터 조기 재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 납부기한을 24일까지 연장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출금일 연장없이 기존 출금일인 22일 정상 출금예정이다.

 

도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미납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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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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