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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신청하세요!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산 191,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4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분야별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 지붕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가구에 1,000만 원까지,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하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확인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돼 훼손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과 주변 잔재물의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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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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