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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부정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현장 단속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시적·비대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2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상반기 중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관제 단말기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총 276백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에 60대 설치 및 운영한 결과, 평균 97.6%의 높은 계도율을 보임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배려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로써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 운영 성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설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및 홍보를 병행해 시민체감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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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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