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지원금(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제도의 신청·지급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다.
올해까지는 바우처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민행복카드는 가맹 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2026년부터는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모두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올해까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고 연간 지원금이 연 2회로 나뉘어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2026년도 지원금 전액(16만 8,000원)을 연 1회로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은 더 간편해지고, 이용자는 연간 지원금 전액을 미리 받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앱(복지로)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생리용품 구매지원금(바우처)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바우처는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