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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1222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홍보부서에는 문화관광체육전문위 사담당관, 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장려에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및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라며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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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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