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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심사율 73.9%

실무위, 지급 167명 지급결정 변경 50명, 유족 2명 심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430분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 지급결정 변경 심50,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2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2,431명 중 9,192(73.9%)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중 7,515명의 청구권자 79,302명에게 총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왔다.

 

최근 3년간 202313, 202411, 202511회 등 총 35회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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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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