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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10개 부서 선정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앞장서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개 부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읍··동에서 추진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단순 수거 실적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시스템 활용,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우산 제작 등 자체 시책 개발 실적을 종합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평가 결과 애월읍과 화북동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우수 부서에는 조천읍, 연동, 노형동이 선정됐으며, 장려 부서에는 일도2, 오라동, 아라동, 건입동, 삼도1동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10개 부서에는 제주시장 표창과 함께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일선 부서의 정비 의지를 높이고, 자동발신 경고 시스템 등 스마트 행정과 자원 순환을 결합한 우수 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남 도시재생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읍··동과 긴밀히 협력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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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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