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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제주시는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비료 가격 상승분의 최대 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분담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기준 지원율이 80%인 데 비해,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형 지원은 농업인 자부담을 10% 낮춰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며, 올해 총사업비는 275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은 165천만 원이고, 나머지 11억 원은 농협과 농업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27,050톤으로 농협은 지난 91일부터 12 15일까지 지원 대상 비료를 농업인에게 선할인 방식으로 우선 판매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물량은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제주형 지원을 통해 정부 기준보다 1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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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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