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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3억 7500만 원 지급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전년 대비 14,200만 원 늘어난 37,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321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는 최대 5(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간이다.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전환돼 유기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 6년 차부터 지원되는 유기 지속 직불금 단가가 기존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논 지급 단가는 ha25만 원이 인상된다.

 

무농약 인증 필지 중 유기전환기 해당하는 필지는 유기(유기 지속) 단가를 적용하며,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대폭 확대된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2025년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면적 확대로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산되고, 친환경 실천이 농가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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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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