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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감귤 직거래 릴레이 페스타’

전국 26개 하나로마트 참여…중간 유통단계 줄여

제주시는 12월 소비 성수기를 맞아 전국 주요 소비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 중인 감귤 직거래 릴레이 페스타를 통해 감귤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직거래 페스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권 전국 26개 하나로마트가 참여해 총 80, 26천만 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시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제주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방식을 통해 유통비를 절감했으며, 이를 가격에 반영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식 행사와 연계한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황금향 등 만감류는 시식 효과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현장에서는 맛과 가격 모두 만족스럽다”, “행사가 또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어져 향후 지속적인 직거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212일 서울권 주요 하나로마트를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직거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지농협들은 직거래 공동구매의 지속 확대와 만감류 설 선물 판촉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만감류 설 선물 판촉 행사와 신규 소비지 발굴을 연계해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직거래 디지털 홍보관 구축, TV 홈쇼핑 활용 등 유통망 다변화 전략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직거래 릴레이 페스타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 수취가는 높이고, 소비자 가격은 낮추는 상생 유통구조를 현장에서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망을 동시에 추진해 제주농산물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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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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