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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점검

서귀포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1222일부터 내년 19일까지 축산업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별 이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정 의무교육을 모든 축산 종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교육 수강을 독려함으로써 스마트축산 및 탄소중립 등 최근 도입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축산교육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농가는 농·축협 등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법규 이행,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내실화는 농가 역량 향상 및 신뢰받는 축산업을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의무교육 이수 적극 독려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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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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