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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마무리

서귀포시는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6개소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18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심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법 시행(201912)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신고 한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갱신 신청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현지 확인과 함께 복지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했다.


지정심사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규정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46개소에 대한 갱신을 최종 의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운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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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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