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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마무리

서귀포시는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6개소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18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심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법 시행(201912)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신고 한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갱신 신청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현지 확인과 함께 복지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했다.


지정심사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규정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46개소에 대한 갱신을 최종 의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운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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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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