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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2025년 평가보고회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지회장 한성율)1217()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에서 2025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노인회 및 경로당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보고회에는 서귀포시장, 노인회 임원과 경로당 회장 등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식전공연 개회식 우수 경로당 및 우수 회원 등 시상식 2025년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사업보고 서귀포경찰서 안전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로당 활성화 최우수상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한 하효경로당(회장 이석하)이 선정되었고 회원 증강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은 호근경로당(회장 현익준)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최우수 프로그램에는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역 내 경로당 활동성과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시간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경로당과 개인의 공로를 칭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서귀포시 어르신들의 화합과 노인복지 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애써주신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노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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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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