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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여성대학 제25기 수료식…여성리더 56명 배출

제주시는 1218() 오후 4시에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수료생·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주시 여성대학 제25기 수료식을 개최한다.


 

제주시 여성대학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자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인중)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 리더십 함양, 여성친화적 가치 실현 등을 중점으로 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25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총 30차시 운영되었으며 리더십·법률·경제·젠더역량·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의와 워크숍이 병행되었다.

 

이수율 70% 이상을 달성한 수강생 56명이 수료한다.


 

제주시 여성대학은 1999년 처음 개설된 이후, 올해까지 1,7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함께 제주시장, 제주대총장, 평생교육원장 표창이 16명에게 시상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수료생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해 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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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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